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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07 2016나50874

토지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0. 12. 31. 원주시 E 토지에서 원주시 F 토지까지 잇는 연장 5km , 2차선의 소초 G 농어촌도로(이하 ‘이 사건 농어촌도로’라 한다)에 대한 노선을 인정하였는데, 위 도로에는 위 토지를 포함하여 총 258개 토지가 편입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농어촌도로에는 원주시 C 토지(이하 원주시 H리를 ‘H리’라고만 한다)와 D 토지가 편입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위치는 별지2 지적도와 같다.

다. 한편 강원레저개발 주식회사(이하 ‘강원레저개발’이라 한다)는 인근 골프장의 진출입을 위하여 1991. 12. 11.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이 사건 농어촌도로의 기존노선 일부를 편입ㆍ확장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농어촌도로는 위 골프장 진출입도로 진입도로의 일부인 D에서 분기하여 H리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가 H리 마을 외곽에서 다시 위 골프장 진출입도로와 합류하는 형상이 되었다

(별지3 참조). 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별지2, 3 도면과 같이 D 토지 옆에 바로 붙어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 부분에는 시멘트포장이 되어 마을로 들어가는 이 사건 농어촌도로의 일부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원주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원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농어촌도로의 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농어촌도로가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이 사건 ㈁ 부분에 대한 시멘트포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 부분의 무단 점유ㆍ사용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