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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05 2014가합25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4. 12. 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함안군수로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남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137-9 일원 144,726.3㎡에 대산 장암농공단지(이하 ‘이 사건 농공단지’라 한다)를 조성하는 사업의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아래 나항과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농공단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10. 15. 피고로부터 대산장암농공단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0억 원, 공사기간 2010. 11. 1.부터 2011. 12. 31.까지(이후 2013. 12. 31.까지로 변경됨)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이행지체) ①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율(0.1%)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폐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약

1. 원고는 이 사건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도급금액으로 모든 공사를 책임시공, 책임준공, 책임사후관리하며 이를 위반하여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않거나 태만히 할 경우 총 계약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배상한다.

4. 공사금액의 30%는 3,000평 이상 분양 후 분양금으로 지급한다.

다. 준공인가 및 공사대금 일부 지급 (1) 이 사건 공사는 제1공구(109,113.1㎡), 제2공구(35,613.2㎡)로 나누어 시행되었는데, 피고는 2012. 12. 27. 함안군수로부터 부분준공(제1공구)인가를 받았고, 2014. 7. 10. 제2공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 전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