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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12: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30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쓸어내리듯이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