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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6 2020노63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이유 불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하면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도 기재하지 않았는바, 원심판결에는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유 불비 주장에 대하여 1) 형사 소송법상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 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면 충분하고( 형사 소송법 제 323조 제 1 항), 다만 ‘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 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3조 제 2 항), 이러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에는 ‘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여 이를 항소 이유로 삼을 수 있으나,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이 구성 요건 해당성의 단순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판결문에 이를 배척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 29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문에 ‘ 범죄사실’, ‘ 증거의 요지’ 와 ‘ 법령의 적용’ 을 명시하였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구성 요건 해당성의 단순 부인에 해당할 뿐이어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지 아니하여도 이유 불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유 불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