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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7가합5890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의 연대보증약정 1)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은 2014. 4. 25. 원고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H의 대표이사이던 D은 같은 날 600,000,000원을 한도로 H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H은 2017. 4. 26.부터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D과 피고 B 사이의 재산분할 등 1) D은 2002. 9. 27. 서울 서초구 E 외 1필지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1. 5. 4. 이 사건 부동산의 10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처인 피고 B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는 2017. 1. 3. D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7너300165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위한 조정을 신청하였고, 위 조정절차에서 2017. 2. 6. 피고 B와 D은 이혼하고, D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수익채권 중 D 명의 소유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피고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후 피고 B가 2017. 2. 22. 서울가정법원 2017즈기30234호로 조정조서경정신청을 함에 따라 위 조정 중 신탁수익채권 양도 부분이 “D은 이 사건 부동산 중 D 명의로 되어 있는 100분의 99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2. 6.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으로 경정되었다

(이하 위 조정과 경정된 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3) D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017. 2. 24. 피고 B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7. 2. 6.자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피고 B는 2017. 2. 24.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