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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1 2014구단3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8.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2. 6. 24. 16:25경 남양주시 B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소유의 C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차선 변경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차량을 충격하여 D에게 부상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F)를 취소하는 처분(취소일자 2012. 9. 28. 결격기간 2012. 9. 29.부터 2017. 9. 27.까지, 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검찰에서 2012. 11. 1. 원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자, 피고는 2012. 11. 16. 음주 인피교통사고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결격기간을 2012. 9. 28.부터 2013. 9. 27.까지로 하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1차 변경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운전면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012구단3376호), 위 법원은 2013. 3. 4.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5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조정권고 취지대로 원고에게 15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그 후 검찰에서 다시 원고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자, 피고는 2014. 2. 14.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일자 2012. 9. 28. 결격기간 2012. 9. 29.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