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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170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262,692원과 그중 43,074,062원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6. 12.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