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170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262,692원과 그중 43,074,062원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6. 12.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262,692원과 그중 43,074,062원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6. 12.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