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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나12182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2014. 9. 16.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4. 8. 14.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별지 제2목록 ‘임차인’란 기재 피고 별지 제2목록 임차인 중 AA, F, G을 제외한다. 들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중 별지 제4목록 ‘점유부분’란 기재 각 해당 점유부분의 임차인이고, 별지 제3목록 ‘전차인’란 기재 피고 별지 제3목록 전차인 중 AI, AJ, AK, AD, AL, AM, AP, AR, AS, U, AW, AX, AZ, BB, BE, BF, BG을 제외한다. 들은 별지 제4목록 ‘점유부분’란 기재 각 해당 점유부분의 전차인들이다(이하 위 각 해당 점유부분을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

). 나.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는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해당 최초계약개시일에 임차인들과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각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2) 원고는 2014. 10.경 각 임차인들과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4. 9. 17.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11. 말경 임대차기간을 2014. 12. 1.부터 2015.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은 별지 제2, 3목록 기재 해당 보증금 및 차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