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3, 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J,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J,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K와 위 아파트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L(남, 57세) 등이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배제한 채 위 아파트 동대표 선출을 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로 공모한 후 공동하여, 2012. 10. 16. 06:00경 위 아파트 3개동 현관에 설치된 투표소에 찾아가 K는 그곳에 설치된 기표대를 들고 바닥에 던지고, 기표대 천막 부분을 손으로 잡아 찢고, 기표소 탁자를 밖으로 들어내고 “이 씹할 새끼들아, 죽고 싶나. 투표하지 말라 안 하나. 니들은 법 때문에 사는 줄 알아라. 만약 법이 없었다면 너희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었다”라고 소리치고, J는 기표대 천막 부분을 손으로 잡아 찢고, 기표대를 밖으로 들어내고, 피고인 A는 현관 밖에 놓인 선거용 의자를 화단에 집어 던지고 투표함을 넘어 뜨려 발로 차고, 피고인 D,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아파트 3개동 앞에 설치된 기표대 및 선거용품을 들고 나오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동대표 선출업무를 방해하고, 위 기표대 등 시가 16만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동대표 선출업무를 방해한 직후인 2012. 10. 16. 07:07경 영천시 M 아파트 101동 앞 마당에서 평소 갈등이 있던 소유자협의회 총무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