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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4 2017노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6. 12. 1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 4. 석방되었음에도 그 다음 달인 2017. 2. 9.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