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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0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중랑구 C 앞 도로를 용마 산역 방면에서 망우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69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6. 0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종 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 상해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