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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8노29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과 A 사이의 메시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가 피해자에게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A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행위에까지는 가담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A가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와 함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A가 피해자에게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낸 적은 없다.

② A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 사준다고 오라고 유혹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A에게 보낸 것을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A가 피해자를 나체사진으로 협박하였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③ 특히 피고인이 A에게 ‘갔는데 탕이면 개빡주의보’라고 하자 A가 ‘죽여버려야지, 다 유포한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거 범죄예요’라고 주의를 주기도 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