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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24 2014고정73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4. 22.경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B에 배출시설인 사육시설(면적 72㎡, 22평)을 설치하고 돼지 28마리를 사육하였고, 그로부터 발생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여 2014. 3. 24.경부터 2014. 4. 22.경까지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법률 제49조 제4호, 제11조 제3항, 제10조(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우려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