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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3가합64170

금원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 또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C는 2007. 12.경 주식회사 에스에스프러퍼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5 소재 한솔필리아 건물 1층 및 2층에 관한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5억 5천만원에 도급받았으며, 그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약속어음 1매(발행인 : 주식회사 현대버버리 힐스타운, 지급지 : 하나은행 역삼동지점, 어음번호 : D, 액면금 2억 5천만원)를 교부받았으나, 이후 주식회사 현대버버리 힐스타운이 부도처리됨으로써 위 어음을 할인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위 도급계약 체결을 중개한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위 어음을 현금으로 할인 및 교환하여 2008. 2. 29.까지 원고에게 현금 2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어음을 피고에게 건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갑 제1호증의 1(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 사본’이라 한다)이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각서 사본 상단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이 피고의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피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위 어음을 회수해 전달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와 다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해 준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갑 제1호증의 1과 같은 문서에는 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본 제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다.

1.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