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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18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상가에서 튀김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은 피고인 C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9. 7. 13:10경 위 미용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그곳에서 치킨 등을 취식하는 E에게 욕설을 하며 위 상가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이 훈계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위 E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우리 아들에게 그러냐, 너는 얼마나 가정교육을 똑바로 받았기에 그러냐’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이 항의하자 ‘이 씨발년아, 너도 네 자식 교육이나 똑바로 시켜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G의 각 진술서 수사상황(순번 34,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