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6. 18. 03:00 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골목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11cm ×7cm )를 피해자 D의 집 유리창에 던져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나. 피고인은 2017. 6. 28. 17:00 경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10cm ×6cm) 을 피해자 D의 집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그 곳에 설치된 방충망을 수리 비 10만 원 가량이 들도록 찢어지게 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5. 22:30 경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집 대문을 열고 2 층 계단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웃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물질적 피해까지 입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치료 등에 전력할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의 좋은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