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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15 2020고단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3. 03:00 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경주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220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유사)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고,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적 ㆍ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