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59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18:40경 광주 북구 각화동 성실자원 앞 도로상에서 두암동 방향에서 각화사거리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저녁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무단 횡단을 하던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람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55세)의 오른쪽 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뇌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금고 1월 ~ 금고 6월 피해자가 사고 후 지금까지 의식이 회복되지 못하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가 야간에 피해자가 수레를 끌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