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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647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L’ 라는 상호로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8. 22. 경 피해자 K와 청소비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2016. 10. 4.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4. 15:08 경 광명 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근처에서 주워온 돌멩이 4개를 피해 자의 집 창문 유리창, 출입문 유리창, 방충망 등에 집어던져 수리비 합계 34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청소업체를 운영하다가 2016. 5. 31. 경 피해자 N과 청소비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2017. 1. 19.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9. 00:40 경 평택시 O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근처에서 주워온 돌멩이 4개를 피해 자의 집 베란다 유리창에 집어던져 수리비 합계 2,097,7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3. 00:20 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주방 청소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바닥 기름때가 제거되지 않았으니 청소비를 지불할 수 없다’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냉동 고로케, 냉동 감자, 치즈 스틱, 아귀 포 등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식재료를 꺼 내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