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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9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액주주이고, 피해자 D은 C의 소액주주연합( 소주 연) 의 대표인 자로, C 주식회사의 주식이 거래정지되자 소액주주들은 단체활동을 하기 위하여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을 개설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4. 17. C 소액주주연합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서 ‘E’ 이라는 닉네임으로, “ 소주 연 대표 세분이상은 F 몰아내기 때부터 대주와 손을 맞잡은 세력의 끄나풀로써 경고 드립니다.

고의 상 폐에 일조한 부분의 증거가 소주 연분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앞뒤가 안 맞는 부분과 소액주주 분들 게 알리지 않은 중요한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공지 안할 시 제가 다 까발리고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또 한 상 폐시에도 마찬가지로 일조한 흔적을 다 까바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주를 설득하여 거래 재개 쪽으로 방향을 바꾸시기 경고의 의미로 부탁 드립니다.

사회, 주변 분들 게 피해가 끼치게 되면 큰일이 나겠지요 ” “D 님한테 물어 보세요, 팩 트이니, 사실 확인 해보세요

( 이하 생략)” 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마치 소액주주연합의 대표인 피해자가 대주주와 연합하여 고의로 C 주식회사의 거래정지를 도왔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소액주주로서 C 주식회사의 주식이 거래정지되자 다시 거래가 재개되도록 하기 위하여 C의 대주주인 G, H가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소액주주들은 협조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대주주와 연합하여 고의로 C 주식회사의 거래정지나 상장 폐지에 일조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