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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1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8. 13:04경 서울 성동구 소재 하나은행 답십리역 지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B) 및 현금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