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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626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9. 30. 피고 C에게 6,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6,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피고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근거 위 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지급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B 역시 피고 C과 함께 위 돈 6,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업관계에 있는 1인 또는 2인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린 사정만으로 다른 동업자도 위 돈을 공동으로 차용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이 원고 주장과 같은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추가적 주장과 증명이 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금 지급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사실은 피고 C이 신용불량자로서 의류사업을 할 만한 신용이 없고 자본도 없는 상태임을 피고 B은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마치 피고 C이 수익을 많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6,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B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