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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105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회사에 2009. 3. 30.부터 2012. 6. 1.경까지 근무한 D의 2012. 3.분부터 2012. 6.분까지 임금 합계 1,619,450원과 퇴직금 3,493,340원, 합계 5,112,7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검사 제출 증거 19, 21, 22,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부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여 미지급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