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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31994

공유물분할

주문

1. 전주시 덕진구 C 대 60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2003. 1. 22.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중 535/601 지분을 D에게 매도한 사실, 피고가 2016. 8. 19. 위 지분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현물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은 물론이거니와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지분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에 의한 분할 등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토지의 형상ㆍ위치와 인접한 토지의 이용 상황 및 인접한 도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현물분할을 할 경우 원고와 피고가 각자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감손될 염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당사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