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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29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19: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에서, ‘술먹고 젓가락 던지고 난리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E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위 소속 경위 F의 얼굴부위를 향하여 수갑을 찬 팔을 휘두르고, 발로 위 F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차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충북청주흥덕경찰서 G 소속 경위 H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폭행 정도 및 횟수,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 E,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미한 벌금형 1차례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2007년 조현병 등으로 1달 가량 입원하고 오랜 기간 치료받아오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