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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4622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 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12. 1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D에서 섬유 염색 가공업체 ‘E’ 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그 사업장에 설치한 폐기물 소각 시설에서 폐기물을 태워 발생시킨 열로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를 이용하여 섬유 염색을 하며 그 과정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가.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0. 경 양주시장으로부터 ‘ 피고인이 2014. 12. 5. 경 E 사업장에서 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배출시설인 폐기물 소각 보일러를 설치하여 조업하였으므로 그 배출시설을 즉시 폐쇄하라’ 는 취지의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폐기물 관리법위반 폐기물의 수집 ㆍ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12. 5. 경부터 2015. 9. 18.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업장에서 폐기물인 MDF, PB 등 폐 목재를 위 가항과 같은 폐기물 소각 보일러에 넣어 태우는 방법으로 증기를 만드는 연료로 사용하여 재활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의 재활용을 업으로 하였다.

다.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5. 1. 5. 경부터 2015. 9. 18.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업장에서 1일 당 약 330㎥ 의 폐수가 배출되는 섬유 염색 및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