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23. 04:0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원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횡성 수설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음주 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2. 23. 04:00 경 위 오토바이를 원주시 H ‘I’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J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관련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