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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06 2014고단8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기계부품을 가공하여 납품하여 주면 세금계산서를 월말에 발행하고, 45일 후에 결재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D’ 대표자인 H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을 운영하면서 2012. 12.경부터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2013. 6.경부터는 부가가치세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2009.경부터 기업은행 및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3,000만원 상당을 차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공된 기계부품을 납품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250,040원 상당의 가공된 기계부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2. 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1,722,214원 상당의 가공된 기계부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등 4명의 고소장

1. 세금계산서, 신용정보회답서 2부,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편취범의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을 전부 합산하더라도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권고범위 내에 있는 점,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