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22:00경 대구 달서구 대곡역 버스정류장에서 달성군 논공읍 북리 버스정류장을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D(여, 17세)의 옆 자리에 앉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면서 술 마시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가자며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서 버스에서 내리려고 일어서자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