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4.04 2014고정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04:50경 제주시 B에 있는 ‘C산부인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1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광양로터리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정확히 어디쯤 내리겠습니까"라고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손님이 전화통화를 하는데 왜 말을 거느냐’고 하면서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2013. 6. 27. 상해죄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7. 5. 판결 확정) 기타 : 범행경위(주취상태에서의 범행)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