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6,678,33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5.부터 2018. 7. 4.까지는 연 5%의,...
1. 인정사실
가. E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3. 8.부터 2015. 6. 10.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0,000,000원을 이자나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번호 일자 금액(원) 지급방법 ① 2011. 3. 8. 피고는 2011. 3. 8. E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 전주삼천신용협동조합 및 전주파티마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 의하면, E이 2011. 3. 7. 전처인 F 명의로 예금되어 있던 정기예탁금 16,000,000원과 4,000,000원을 각 해지하여 20,000,000원을 마련한 후 이를 수표로 교환하여 피고에게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000,000원 직접전달 ② 2011. 12. 21. 38,000,000원 계좌이체 ③ 2013. 5. 20. 12,000,000원 계좌이체 ④ 2013. 5. 31. 5,000,000원 계좌이체 ⑤ 2013. 12. 23. 15,000,000원 계좌이체 ⑥ 2014. 4. 28. 7,000,000원 직접전달 ⑦ 2014. 7. 16. 13,000,000원 계좌이체 ⑧ 2015. 5. 21. 10,000,000원 계좌송금 ⑨ 2015. 5. 28. 10,000,000원 계좌이체 ⑩ 2015. 5. 31. 6,000,000원 계좌이체 ⑪ 2015. 6. 10. 원고들은, E이 2015. 6. 10. 피고에게 4,65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이 2014년경 무렵부터 피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G)를 빌려 사용해오던 중, 2015. 6. 10. 위 계좌로 4,65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입금 당일 피고가 그 중 400만 원만을 모바일뱅킹의 방법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4,000,000원을 초과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000,000원 계좌이체 합계 140,000,000원
나. 이후 E이 2015. 7. 28.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각 1/3 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고, 원고들은 E이 사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