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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8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출금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시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이자 피해자의 처인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증여 받게 되었는데 증여세를 납부할 자금이 부족하다.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 증여세를 납부하면 압류를 풀고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으니 2개월 내에 부동산을 처분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음식점 운영 관련하여,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 채무, 개인 사채 등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등 부동산은 근저당 채무 및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잔존가치가 낮고 당장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아서 가게 운영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위 대출금을 2개월 내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1.경 피고인이 대부업체인 ‘F’로부터 1,000만 원, ‘G’로부터 1,000만 원, ‘H’로부터 700만 원, ‘I’로부터 700만 원을 각각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하게 하는 등 대출금 합계 3,4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지난번에 연대보증하였던 대출금을 변제하고, 신규로 받은 대출금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