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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1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 00:00경 서울시 송파구 소재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인근의 주택가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번호불상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노끈을 운전석 창문 틈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차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7만 원 상당의 동전, 41,500원 상당의 한화지폐, 7달러 상당의 달러화 지폐, 궐련형 전자담배 1개, 디지털 카메라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4. 00:30경부터 02:00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에서, 그곳에 주차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번호 불상 화물차를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4만 원 상당의 동전, 시가 불상의 담배 3갑 등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00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라보 화물차를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불상량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102)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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