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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9 2015고단2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19:05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이산포IC 분기점 부근을 위 승용차로 일산대교 방면에서 킨텍스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고, 저녁 시간이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통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앞문 등 수리비 976,501원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30. 19:05경 파주시 교하읍 파주출판단지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문촌마을 18단지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음주운전의 점)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