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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7 2019고정1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경 부산 금정구 장전온천로 144, 장전 지하철역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은행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대출금으로 피해자의 입출금 내역을 많이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 1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억 원을 대출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4.경 부산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위 1,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부산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