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31 2016고단4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 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원리금 출금 용도로 현금카드가 필요하다” 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18. 경 경기 이천시 B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의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