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나.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의정부지방법원 2013. 1. 18. 선고 2012고단993 판결」(항소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3. 7. 5. 선고 2013노319 판결, 상고심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91 판결)의 내용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조직 중 판매원으로 등록한 최하위 ‘판매원’에게만 직접 제품을 공급한 사안으로서 최하위 판매원을 제외한 나머지 상위 직급들, 즉 ‘대리점 - 우수대리점 - 지점 - 우수지점 - 총판’의 경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약칭한다)이 정한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하고 위 최하위 판매원이 법에서 정한 소비자의 요건도 충족하므로 ‘대리점’ 이상의 판매조직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컨설턴트 - 협력사 - 이사 - 상무 - 전무 - OS’로 이어지는 순차적단계별 직급체계를 갖추고 있는 제품공급 회사인 주식회사 G이 최하위 판매원인 ‘컨설턴트’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위 직급인 ‘협력사’에게만 제품을 공급하고 컨설턴트는 위 협력사로부터 재차 제품을 공급받는 이 사건의 경우,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컨설턴트’는 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하지 않고 협력사에 대한 관계에서 소비자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여 ‘협력사’ 이상의 판매조직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