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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7다2804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3억 5,000만 원 공탁으로 해제권 행사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3. 2. 28.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8억 8,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15억 8,500만 원은 2016. 3. 31.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3억 원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이 부동산을 명도할 때 미지급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이자로 월 300만 원씩을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3 피고들은 2015. 12. 24.경 미지급 계약금 2억 5,000만 원의 수령을 거절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고서를 보내면서 약정한 해약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후 2016. 2. 24.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5,000만 원과 약정 계약금 3억 원을 합한 3억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나. 원심은, 매수인인 원고가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고 미지급 계약금에 관하여는 그 지급기일까지 돈이 실제로 지급된 것과 같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자 상당의 돈을 매도인인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당사자 사이에는 적어도 미지급 계약금의 지급기일까지 계약금 전부가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하여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계약금 계약에 기하여, 피고들은 현실 지급받은 계약금 5,000만 원에 약정 계약금 3억 원을 합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억 5,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