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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가합9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076,3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5.부터 2004. 7.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합14683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2. 30. 주문 제1항 기재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1. 20.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될 우려가 있어 원고는 그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