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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9나103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매월 7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7. 7.부터 2018. 7. 6.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6. 7. 7.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해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 7. 8. 접수 제130285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16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고(2017. 10.분까지의 차임)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8. 11.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1. 24. 해제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2017. 11. 7.부터 별지 목록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 7. 8. 접수 제130285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