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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1.07 2019고단7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29. 22:02경 원주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 입구를 통해 2층 물품하역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던 시가 15,760원 상당의 빗자루 세트 2개, 시가 10,480원 상당의 다목적 수세미 4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청소솔 4개, 시가 16,100원 상당의 고무장갑 7개, 시가 30,000원의 면장갑 10개 등 총 76,34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29. 07:19경 원주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가 집 앞에 세워 둔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손수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31. 04:30경 원주시 H에 있는 단독주택 앞길에서 파지가 담겨진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I인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수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31. 04:35경 원주시 J에 있는 K 앞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철제 사다리를 몰래 손수레에 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 04:45경 원주시 M모텔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의 O 화물차의 적재함에 있는 공구함 1개와 20리터들이 경유 2통을 몰래 가지고 나가고, 계속하여 같은 피해자의 P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작업용 삽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8. 2. 11:20경 원주시 Q에 있는 R 앞길에서 피해자 S의 아들이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놓은 버그만 125cc 오토바이에 다가가 위 오토바이 열쇠 1개, 적재함 열쇠 1개가 묶여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