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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6나3139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2. 26.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 및 망인은 1999. 10.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9. 9.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5. 13. 망인의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 5. 13. 접수 제49116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망인은 2015. 6.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가 있다.

마.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등기권리증 등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인데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제1주장). 나.

가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망인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장차 망인이 H의 집에 거주하게 되어 망인에게 월세지급채무가 발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기로 한 것인데 망인이 사망하여 위 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제2주장). 3. 원고의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