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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824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으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의 총괄 재난 관리자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지하 1 층에 있는 방재 실에서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E이 부착한 관리행위 중지 등 가처분 고시 문을 찢어서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140조 제 1 항의 공무상표시 무효 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 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 명령에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819 판결 참조).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표시가 아니라 단순히 가처분의 내용을 고지하는 것에 불과 한 고시 문의 경우 이를 훼손하거나 해당 가처분 결정의 부작위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 강제처분의 표시’ 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노1418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도20024 판결로 확정.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 2017 카 합 10077호 관리행위 중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4. 26.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입주자 등에게 관리비 부과 및 징수업무 등 위 건물에 관한 관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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