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09 2017가단1209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45번길 일대 41,900.0㎡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ㅇ

안양시장은 2017. 3. 30.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ㅇ

피고는 위 정비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에 따라 임차권자로서의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2.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