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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0 2014노4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400만 원,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 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그 관여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