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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에 의거하여 공매대금지급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거부한 경우에, 이를 거부처분으로 보아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광0849 | 기타 | 1997-08-08

[사건번호]

국심1997광0849 (1997.8.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압류재산 공매대금의 배분문제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압류재산 공매대금을 국세와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관청이 공권력 행사로서 행한 법률행위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사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95광26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게 1994.9.22 양도소득세 63,381,330원(이하 “관련국세”라 한다)을 과세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자, 위 OOO 소유의 전라남도 광양군 골약면 OO리 OOOOO 답 9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11.8 압류하고 OO공사에 공매의뢰하여 그 매각대금 32,740,000원을 배분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채권액 계산서상 채권(이하 “관련채권”이라 한다)보다 관련국세가 우선한다 하여 1996.11.12 전액 관련국세(체납처분비 포함)에 충당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1996.12.30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에 의거, 처분청의 공매대금 배분순위에 착오가 있다 하여 공매대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공매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1997.1.10 청구법인의 관련 채권보다 관련 국세가 우선한다 하여 거부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22 심사청구를 거쳐 1997.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에 의하여 위 관련채권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는 바, 세무서장에게는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대금을 담보권자에게 우선 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세무서장이 위 공매대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되는데도 이를 사실행위라 하여 각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1994.7.28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채권최고액 30백만원)한 후 청구외 OOO에게 21백만원을 대출하고, 위 OOO이 상환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1995.6.13 이를 연기하여 주었으며, 추후 1995.12.2 추가로 7백만원을 대출하여 주었으나 원금 및 관련이자를 받지 못하여 쟁점토지 공매대금 배분시 관련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배분신청을 하였다.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과는 달리 채권자, 채무자 상호간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되는 채권을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장래 일정한 결산기에 변제되지 않은 채권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결산기 도래전에 개개 채권이 발생되거나 또는 채권이 모두 소멸되더라도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는 물적담보권이 인정되며, 일정한 결산기에 이르러 변제되지 않은 채권액에 대하여 담보실행을 할 수 있는 제도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1994.7.28)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압류등기를 한 날(1994.11.8)보다 앞서므로 청구법인의 관련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데도 압류등기가 이루어 진 시점까지의 채권원본과 이자에 한하여서만 국세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공매대금 지급청구를 거부함은 근저당권의 법적 성질을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압류재산 공매대금의 배분문제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압류재산 공매대금을 국세와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관청이 공권력 행사로서 행한 법률행위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사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에 의거하여 공매대금지급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거부한 경우에, 이를 거부처분으로 보아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매대금의 배분시 국세가 압류등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에 기해 압류등기일 이후 신규발생한 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80조에서 “배분금전의 범위”를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배분방법) 제1항에서 『제80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80조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1996.1.10 공매대금 배분 관련 채권액계산서(1995.6.13 대출액 21,000,000원과 1995.12.2 대출액 7,000,000원 및 관련이자 1,712,034원 합계 29,712,034원)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1996.11.12 쟁점토지 매각대금 전액(32,740,000원)을 관련국세(체납처분비 포함)에 충당하자 1996.12.30 전술한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에 의거하여 공매대금 지급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채권보다 관련 국세가 우선한다 하여 1997.1.10 거부회신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전술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81조에서 “압류재산매각대금의 배분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전술한 국세징수법 제81조에 의거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관련국세보다 청구법인의 채권에 우선권이 있다고 보아 관련 채권액계산서를 제출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매각대금 배분에 착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술한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에 의거한 매각대금 지급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국세가 우선한다 하여 거부한 것은 거부처분에 해당되는 측면도 있다 하겠으나,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에 의거한 지급청구에 따른 거부회신의 거부처분 해당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매각대금 배분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 채권액계산서상 채권보다 관련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1996.11.12)한 것 그 자체가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국심 95광2621, 1996.1.24 합동회의 및 대법원 92누7580, 1992.12.22 같은 뜻임)이고, 위 지급청구(1996.12.30)는 이의신청에 해당되며, 그 거부회신(1997.1.10)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심사청구(1997.2.22)는 적법한 대상에 대하여 적법한 청구기한내에 제기한 적법한 심사청구인데도 이를 간과하고 각하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징수법 제47조에 규정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후에 있어서의 당해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채무부담 행위는 동 처분금지의 효력에 위배된다 할 것(국심 96부235, 1996.7.2 같은 뜻임)인 바,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의 배분에 있어 압류등기일(1994.11.8) 전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1994.7.28)하면서 청구외 OOO에게 대출한 21,000,000원은 1995.6.13 재대출 형식으로 회수된 것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위 쟁점토지 관련 나머지 채권(1995.6.13자 21,000,000원과 1995.12.2자 7,000,000원)은 압류등기일 이후의 위 OOO에 대한 대출금으로서 관련국세에 우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압류등기일 이후의 채권에 대하여도 우선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