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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4가합15500

유치권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 D는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51,168,092원 및 그 중 150,617,362원에 대하여는 2014. 7. 30.부터, 55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단독주택 신축분양 사업의 추진 및 각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07. 11. 29. 원고 A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F 대 6,506㎡(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지상에 원고 B를 시공사로 하여 고급단독주택 12세대를 신축분양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원고 B가 원고 A으로부터, 2007. 11. 29. 위 고급단독주택의 샘플하우스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고 한다)를 건축공사대금 1,980,000,000원에, 2008. 8. 1. 이 사건 사업부지의 인입공사(이하 ‘이 사건 인입공사’라고 하고, 이 사건 건축공사와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를 인입공사대금 312,400,000원에 각 도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들은 2008. 4. 25.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을 증가시켜 증축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이 사건 건축공사의 공사대금을 종전 1,980,000,000원에서 3,331,35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도급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신탁 및 공사의 진행 경과 1) 원고 A은 2007. 12. 6.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G조합중앙회로부터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을 대출받고, 2007. 12. 7. 위 중앙회를 우선수익자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 B는 위 각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인입공사는 거의 완성되었으나, 이 사건 건축공사는 2008.경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까지의 공사가 모두 이루어진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