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4 층에서 D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5. 2. 경부터 2014. 4. 26. 경까지 수진 자들이 요양기관에 직접 내원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피고인과 상담 후 수진 자들에게 약을 택배로 배송하고 진찰료 등 일체의 요양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 (NUL) 하는 방법 및 수진 자들이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 기록부에는 마치 수진 자들이 실제 내원한 것처럼 거짓의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여 진찰료 등 일체의 요양 급여비용을 거짓 청구 (NFA)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별지 첨부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 급여비용을 부당 및 거짓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893회( 순 번 893번 E에 대한 편취금액을 14,060원으로 정정함 )에 걸쳐 합계금액 14,140,36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수신자 별 정산 내역, 내원 일수 거짓 청구자 명단, 진찰료 등 부당 청구자 명단, 수입지 출장 사본, 진료 기록부 사본, 메모기록 사본,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 [ 의료법 제 33조 제 1 항은 의료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고, 국민건강 보험법 제 42조 제 1 항은 요양 급여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환자들을 대면 진료 하지 않고 전화상으로만 상담한 후 환자들에게 약을 택배로 배송하고 진찰료, 약 제비 등 일체의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NUL 방법, 피고인이 전화로만 진료하였음을 피해자 공단이 알았을 경우 요양 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요양 급여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을 관계에 있으므로, 진찰료 및 약 제비를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