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피해자 E에게 추행행위 외에 별다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성기를 비비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부하거나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찜질방이라는 공중밀집장소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행위에 관해서는 형법상의 강제추행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없고, 전자발찌 착용으로 피고인의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점에서 너무 가혹하므로, 원심의 부착명령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해자 E(본항에서 이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형법상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의 항소이유 중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