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175534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62,105,878원 및 그 중 202,138,455원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피고 1,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